검색결과
-
울진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울진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홍보물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개인 휴대폰 번호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을 발송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군청 환경위생과(☎054-789-6134)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스미싱문자는 쓰레기 분리위반 과태료, 건강검진 진단결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청첩장, 부고장 등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인증하게끔 유도하고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끼치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스미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경찰청에서 만든 전화금융사기 탐지기 앱 ‘시티즌코난’ 설치, 또는 악성파일 삭제 등이 있다. 또한 이미 링크를 눌렀을 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110), 불법스팸대응센터(☎118) 또는 경찰서(☎112)에 피해신고 및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재활용품은 투명비닐이나 노끈으로 묶어 일몰 후 가까운 집하장으로 배출하고 기타 생활쓰레기 배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054-789-6132~4)로 문의하면 된다.
-
영덕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영덕군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문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은 최근 따듯한 날씨로 산에 봄나들이를 가는 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산림 생태계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영덕군은 산림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해 산지 불법 훼손, 임산물 무단 채취,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영덕군은 산불 발생이 많은 봄철의 경우 산불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올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산림보호법 위반 불법 소각 행위 6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원동 산림과장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아름다운 산림을 위해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과 지속 가능한 보존사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울진군, 2024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 구제역 백신접종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28일까지 소∙염소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접종 대상 축종은 우제류(발굽이 짝수)에 속하는 가축으로 소 11,657두, 돼지 5,950두, 염소 414두 등 총 18,021두이다. 울진군은 소 50두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 내 공수의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며, 염소와 소 50두 이상인 농가에는 구제역 백신을 제공하여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접종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접종 완료 4주 후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여 기준치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달 농가는 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 후 재 검사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난해는 꼼꼼한 백신접종과 축사 내외부의 소독 등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제역 발생 가능성은 항상 산재하고 있다”라며 “농장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하게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주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4건 적발▲ 경주시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 350건을 정밀조사, 위반사항 2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실거래가 모니터링 △자진신고 및 관련인 고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타 자체조사 등으로 고강도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신고 5건(9명),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4건(23명)은 6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의심 4건(8명)은 세무서 통보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주시지회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경주지부에 거래 위반행위 근절에 협조 요청을 했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
울진군, 빈대 확산 방지 위한 공중위생업소 특별 위생 점검▲ 울진군, 빈대 확산 방지 위한 공중위생업소 특별 위생 점검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30일까지 찜질방, 목욕탕,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143개소를 대상으로 빈대 퇴치법 안내 및 빈대 확산 방지 합동점검에 나선다. 군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빈대 출현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숙박업소 122개소와 목욕탕 21개소이며, 2인 1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의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소는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해충 발생 등 객실·침구 등의 청결 여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요·이불·배게 등 침구의 포와 수건 세탁 여부 ▲객실·욕실 수시 청소 및 적합한 도구 용도별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매일 1회 이상 수시 청소 등 청결 여부 ▲수건·가운 및 대여복 제공 시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관내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위생, 청결, 안전에 최선을 다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경주시, 1년 계도기간 거쳐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홍보물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1년 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업종별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의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단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등의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 알짜배기 경주소식 문자서비스, 경주시 SNS을 비롯해 현수막, 식품접객업소 및 관련 기관‧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송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청송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2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및 등록, 자격증의 양도·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였으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송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운영▲ 청송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군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7월 24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해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거주사실여부 확인과 출생미등록 아동 찾기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영양군,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6주간 관내 소, 염소 사육 농가 총 170호 6,469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한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매년 4월과 10월에 구제역 일제 접종을 추진하는데 전업농(소 50두·염소 300두 이상)은 자가 접종이 원칙이고, 소규모 및 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공중방역수의사를 통한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제 접종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여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농장 내·외부 소독 및 방역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양군은 일제 접종 4주 후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구제역 항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 축산 농가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 및 1개월 내 재검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영주시, “유기동물 입양하세요”…유기동물 감소 시민협조 요청(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주시는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동물보호 단체를 소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에서 반려견을 집단으로 사육해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시에서도 소유자가 있는 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할 수가 없어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영주시 동물보호단체인 ‘동그라미’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동그라미는 문제의 사육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27마리 중 암컷 9마리는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 또한 소형견은 입양을 보내고, 조제리에 남아있는 개들의 관리를 위해 매일 사료와 물을 급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동그라미는 현재 임시 보호중인 성견들의 입양처를 찾고 있다고 한다. 입양을 원하는 분은 (☎010-5396-2502) 또는 (☎010-4252-3539)로 연락하면 된다. 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도 갈 곳 없는 유기동물들의 새 가족이 되어줄 희망자를 기다리고 있다. 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양은 동물보호센터(☎054-639-7592)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 구입을 생각하는 시민께서는 유기동물 분양을 먼저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소유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해 유기 시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소유자, 개체정보)를 위한 제도로 주택 및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과태료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